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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유형, 연봉제, 성과배분제 통계

연봉제 도입현황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개인의 임금 전부 또는 일부분(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단위 : %)
(단위 : 년)
  •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기타 중 복수 응답 가능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규모별
(단위 : %)
연봉제 도입현황 - 규모별

규모별 연봉제 도입현황 연도별 조사표

구 분 ’10.9 ’11.6 ’12.6 ’13.6 ’14.6 ’15.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연봉제(급) 전체 33.4 30.2 33.4 33.4 31.4 32.8 31.2 29.9 30.9 28.7 26.2 25.6 25.7 22.3
1000인 이상                   84.6 84.8 85.4 85.6 85.9
300인 이상 69.6 72.5 75.3 75.5 78.8 80.1 81.0 78.6 81.6 82.8 83.2 84.0 84.2 83.5
300인 미만 33.4 30.1 33.3 33.3 31.3 32.7 31.1 29.8 30.8 28.6 26.1 25.5 25.6 22.1
100인 이상 62.7 64.8 66.7 66.2 72.2 74.5 75.3 74.7 76.9 77.3 77.3 79.7 79.8 77.8
100인 미만 33.2 29.8 33.1 33.1 31.0 32.4 30.8 29.5 30.5 28.3 25.8 25.2 25.2 21.8
1~4인 27.5 20.8 24.1 24.8 21.5 22.1 20.6 19.9 21.3 19.4 16.1 15.3 15.0 12.7
5~9인 43.0 43.2 47.7 44.9 45.0 48.8 47.0 45.5 43.3 39.4 39.2 40.3 40.8 34.1
10~29인 50.4 55.3 56.3 56.5 59.3 60.7 59.1 54.8 57.9 56.7 54.9 54.8 55.4 49.4
30~99인 55.6 63.0 65.0 64.7 66.9 69.1 69.0 64.9 67.0 68.6 66.7 65.5 65.9 62.0
100~299인 61.0 62.9 64.5 63.8 70.5 73.1 73.9 73.7 75.7 75.8 75.7 78.5 78.6 76.1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조사)

산업별
(단위 : %)
연봉제 도입현황 - 산업별

산업별 연봉제 도입현황 연도별 조사표

구 분 ’10.9 ’11.6 ’12.6 ’13.6 ’14.6 ’15.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연봉제 전체 33.4 30.2 33.4 33.4 31.4 32.8 31.2 29.9 30.9 28.7 26.2 25.6 25.7 22.3
광업 33.0 32.9 38.1 38.4 38.2 42.1 38.0 38.4 39.7 29.9 19.4 12.7 15.3 27.3
제조업 33.0 35.5 37.1 37.4 34.7 36.2 34.0 33.7 36.6 33.9 32.2 31.1 30.0 2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0.7 64.5 72.1 71.5 85.0 87.7 89.4 81.4 79.7 74.6 62.5 67.5 65.3 58.1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5.1 33.9 36.9 32.4 35.0 32.6 22.5 24.2 23.9 28.5 26.2 24.2 19.0
건설업 34.2 36.4 39.1 40.9 38.5 41.6 39.4 37.6 38.3 34.6 30.2 30.1 29.4 22.4
도매 및 소매업 31.6 27.3 30.6 31.8 29.6 30.5 29.1 28.9 29.3 27.7 26.1 25.6 25.4 21.5
운수 및 창고업 40.9 44.1 45.3 43.6 39.5 39.8 39.8 34.6 37.1 37.7 37.6 37.5 38.8 35.5
숙박 및 음식점업 24.4 10.0 11.2 11.8 15.5 16.1 15.2 14.2 17.3 13.8 10.4 9.4 8.3 9.0
정보통신업 35.4 66.2 66.1 63.7 67.6 70.5 64.0 58.2 69.2 65.4 58.4 58.9 60.7 53.6
금융및보험업 46.1 58.3 62.1 60.9 61.5 69.1 70.3 64.4 64.3 64.4 63.1 63.8 65.6 64.9
부동산업 23.7 29.5 31.9 28.0 20.6 20.3 18.8 20.4 18.6 16.8 8.9 6.9 6.1 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51.9 56.5 59.3 51.4 57.3 55.2 50.7 54.3 53.1 47.9 48.1 49.7 4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6.7 34.3 40.6 42.1 36.2 41.8 39.9 37.0 38.6 34.9 30.1 30.9 26.1 28.4
교육서비스업 32.9 33.2 34.8 29.4 32.9 28.6 27.6 27.5 28.0 30.1 27.9 28.3 26.0 18.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2.4 28.4 32.4 35.3 31.0 32.8 30.2 29.2 25.8 22.3 21.7 21.2 21.8 1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3.2 27.8 30.8 24.4 22.6 27.7 25.0 18.7 19.4 17.1 16.5 16.1 15.4 1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9.4 19.8 27.3 25.5 20.5 21.1 18.8 17.3 18.3 16.9 14.6 15.3 14.7 9.3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조사)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 산업분류는
'09년~'10년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11년~'19년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0년 이후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