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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유형, 연봉제, 성과배분제 통계

성과배분제 도입현황(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성과배분제는 '기업 전체 또는 부서 단위'로 정해놓은 경영목표를 달성ㆍ상회하거나 생산비용이 절감된 경우 근로자들에게 현금, 주식, 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배분하는 '집단적' 성과급 제도입니다. ('개인별'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이 아님)


(단위 : %)
(단위 : 년)
  •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기타 중 복수 응답 가능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규모별
(단위 : %)
성과배분제 도입현황 - 규모별

규모별 성과배분제 도입현황 연도별 조사표

구 분 ’10.9 ’11.6 ’12.6 ’13.6 ’14.6 ’15.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성과
배분제
전체 11.0 10.9 11.9 11.5 9.7 10.8 9.9 7.9 7.5 6.6 6.3 6.0 6.4 6.6
1000인 이상                   52.7 49.4 50.7 51.7 47.2
300인 이상 48.2 48.2 49.6 46.8 47.2 52.6 50.1 45.2 44.2 43.5 42.1 43.9 45.1 44.4
300인 미만 10.9 10.9 11.8 11.4 9.6 10.8 9.9 7.8 7.4 6.5 6.2 5.9 6.4 6.6
100인 이상 37.7 39.0 39.9 38.4 36.3 41.7 39.9 34.8 34.9 35.3 34.8 36.3 36.9 39.2
100인 미만 10.8 10.7 11.6 11.2 9.4 10.6 9.7 7.6 7.3 6.4 6.0 5.8 6.2 6.4
1~4인 8.1 7.4 7.9 7.8 5.6 6.1 5.7 3.9 4.0 3.0 2.6 2.5 2.6 2.8
5~9인 14.8 13.5 15.8 14.3 13.8 15.1 13.9 12.9 11.2 10.2 10.3 9.6 11.3 10.6
10~29인 18.6 20.7 22.3 22.4 21.8 25.1 22.9 17.7 16.6 16.4 16.3 16.2 16.2 17.7
30~99인 26.8 29.8 29.5 29.1 28.3 31.9 29.7 25.4 24.9 25.5 21.4 22.4 23.2 23.6
100~299인 35.1 36.7 37.4 36.2 33.6 38.9 37.3 32.1 32.5 33.0 32.8 34.2 34.6 37.7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조사)

산업별
(단위 : %)
성과개분제 도입현황 - 산업별

산업별 성과개분제 도입현황 연도별 조사표

구 분 ’10.9 ’11.6 ’12.6 ’13.6 ’14.6 ’15.6 ’16.6 ’17.6 ’18.6 ’19.6 ’20.6 ’21.6 ’22.6 ’23.6
성과
배분제
전체 11.0 10.9 11.9 11.5 9.7 10.8 9.9 7.9 7.5 6.6 6.3 6.0 6.4 6.6
광업 8.7 8.1 15.5 15.7 8.8 9.7 12.1 9.6 9.5 10.3 6.6 7.5 8.2 5.8
제조업 7.6 11.4 11.9 12.1 10.3 10.6 9.3 6.6 6.4 6.1 5.3 5.0 5.6 5.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9 41.0 44.8 45.6 61.5 66.7 72.9 59.8 58.3 57.3 42.0 41.9 38.6 39.6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9.6 9.3 10.4 8.4 8.9 8.0 7.4 7.3 7.3 7.6 8.8 7.6 7.7
건설업 4.6 7.7 9.1 9.2 9.2 8.4 6.4 6.2 5.6 4.1 4.3 4.3 3.8 4.2
도매 및 소매업 11.4 12.4 13.8 13.3 11.1 12.1 11.4 8.2 7.4 6.1 7.3 6.5 6.7 6.5
운수 및 창고업 16.0 19.9 19.3 18.3 14.5 17.1 14.8 10.9 12.2 12.7 13.2 13.3 14.0 14.6
숙박 및 음식점업 10.1 4.6 5.1 2.0 2.2 6.7 6.4 5.5 6.2 5.2 3.5 3.8 5.1 4.1
정보통신업 27.1 26.6 24.7 24.6 20.7 22.8 18.6 13.3 15.5 14.7 12.9 11.2 11.0 15.5
금융및보험업 54.3 46.2 49.6 48.5 47.5 56.1 55.4 50.8 51.3 51.5 46.8 49.7 51.4 48.7
부동산업 2.9 5.7 5.6 5.1 3.9 4.1 3.2 4.2 3.4 3.2 1.3 1.4 1.3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3.6 15.9 17.0 10.3 12.5 10.9 11.4 9.4 7.6 6.8 6.8 7.2 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2 14.5 15.7 15.4 10.9 13.7 13.3 7.6 8.0 7.5 7.7 6.8 6.0 6.6
교육서비스업 11.0 8.0 13.5 9.9 15.7 13.3 12.3 8.4 7.0 6.3 7.5 7.2 4.5 7.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4 6.6 6.1 7.1 4.3 4.1 4.1 4.1 3.9 1.5 1.3 1.4 2.6 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6 8.6 10.8 17.1 6.6 9.0 7.0 5.4 4.3 4.3 5.1 5.2 5.4 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2 5.8 5.4 6.4 3.5 3.9 3.5 1.7 1.4 2.0 1.3 1.0 1.7 2.5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조사)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 산업분류는
'09년~'10년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11년~'19년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0년 이후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를 따름